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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당진 노동시민사회단체, 자유한국당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9,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보류 하루 만에 재심의가 이루어지면서 폐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당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를 사수하기위해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반대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주축이 되어 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었고, 행자위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당진시민을 대표하여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은 조례폐지 발의를 철회하고, 본회의에서 분명하게 조례폐지를 반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용호 도의원은 지난 2015년 기존의 충남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이라 우리는 더더욱 충격적이다그때는 발전시키자는 것을 이제는 없애자고 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끝으로 만약 이용호, 정정희 도의원이 이같은 요구를 묵살하고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폐지를 찬성할 경우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도의원을 낙선운동자로 선정할 것이다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폐지 반대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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