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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당진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정착을 위한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




지난 26, 당진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조기정착을 위한 당진시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는 심병섭 당진부시장을 비롯해 해당부서 관계자와 당진시 소속 협회장 2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일자리 안전자금 설명,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전자금 설명 및 협조요청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시지회 송수영회장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나이인 65세 이상이 많아 이 제도에 해당되지 못한다며 제도가 좀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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