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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당진시,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택시 영업 또다시 기승]



당진시는 지난 2017년 5월,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해온 15개의 대리운전 업체, 112명을 적발했다.

이 날 이후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불법 렌터카 영업은 잠시나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진시에는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택시 영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건 택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
허가 받지 않은 영업택시를 탑승해 사고가 나는 경우 시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당진시에 콜뛰기로 추정되는 차량은 약 400대, 택시로 등록된 차량은 약 300대인데요. 택시보다 콜뛰기의 차량이 더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당진시에 불법 콜뛰기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속은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입증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 입증과정이 복잡할뿐더러, 입증이 된다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당진시에서는 이벤트 성 단속이 아닌, 꾸준한 감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종사자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불법택시영업을 하루 빨리 근절시켜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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