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당진시는 ‘2018년 전 직원 인권관련 교육’ 공문을 당진시청 내 전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로 발송했다.
공문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명목 하에 인권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1987’ 관람을 요구하며, 참석자에 한에 상시교육 2시간 10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문을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메세지는 좋지만 이렇게 영화 관람을 강요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물론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마련한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업무시간에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