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지난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인권조례폐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폐지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으로 모두 25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폐지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만약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 인권조례가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례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에도 소수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한다고 돼 있고, 당원을 성별,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당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발의해 제정했으며 2015년 10월 30일에는 현 충남도의회 재석 의원 36명 중 35명이 찬성해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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