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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들에게 꽃길 펼쳐지나]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5일 당진시청에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뜻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게 된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당진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좀더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당진시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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