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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노동, 경제, 교육분야 별로 정리해 봤다.

노동 분야의 가장 큰 변화는 최저시급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보다 16.4% 올라, 주 40시간 일한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지난해보다 22만원 오른 157만 3,770원이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 또 1년 미만 근로자, 즉 신입사원들도 이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 2월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7.9%인 법정금리가 24%로 인하된다.

9월부터는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0세에서 5세 아동들에게는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급식이 초,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되며 학비부담을 덜기위해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또 미취학 및 학습중단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으로 실내 체육시설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약사법 개정안으로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에 전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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