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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40건을 적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년여 간 근로자 33명이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40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방폭설비 미비 등이 꼽혔습니다. 공장 내에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전기 기계·기구에 방폭설비를 해야 하는데, 방폭설비가 허술하게 설치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전 방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여러 위반사항도 발견됐다.

천안지청은 이 가운데 253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사용중지 명령 사안은 3, 과태료 부과 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총 22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 10년간 알려진 산재 사망사고는 33건에 달하는데요. 이번 위반사항들을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빈번한 사건사고가 일어났다고 볼수 있다

이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곳으로 변화할 수 있길 기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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