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한 스포츠센터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사고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는 스포츠센터 주변 건물에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컷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방차 진입을 막아 화재 피해를 키우기도 하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방해는 물론 2차사고 우려도 높은데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주정차가 불가하다. 하지만 당진시 거리를 다니다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심심히 않게 찾아 볼수 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이미 당진시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 달았다. 하지만 당진시의 불법주정차는 ‘제천 화재’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하루빨리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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