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2017 비정규직 권리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가지 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및 문제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다뤘다.
이서용진 공인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 편법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아야할 현 시점의 문제 상황과 과거에 불합리하게 일어났던 사례들을 근거로 발췌했다.
이 노무사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대응전략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상여금,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 기본급화 ▲최저임금 미달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임금역전현상) ▲수습 3개월10% 감액지급 활용 ▲ 휴게시간 늘리기 (소정근로시간 줄여 기본급 삭감) 등이 있었다.
이 후 최저임금의 문제에 관련해서 사업장에서의 현황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KT 노조는 “현재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회사가 들고 나온 안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겠다.”며 “상여금이 400%였는데 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 기본급화 하자는 요구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서 불합리하게 진행 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조합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투쟁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며 실재 현장에서는 임금을 산정하는데 제약이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조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편법에 대해 회사 측에서 일명 꼼수를 부리며 불합리하게 임금을 협상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2018년 최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책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고 단속 또한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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