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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22 [대호담수호 및 주변 하천의 수질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 16일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지난해 진행된 당진시와 서산시의 합동 기초조사연구가 주요 판단자료가 됐다.

조사 결과 대호담수호와 주변하천의 수질이 친환경 농업용수 4등급인 COD(화학적산소요구량) 8?보다 훨씬 오염된 6등급인 12.6?으로 오염도가 높다고 나왔다. 또한 오염원 종류 중 축산계가 있는 구역의 수질이 더 안 좋게 나와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토지계와 산업계보다도 축산 폐수가 더 심각하다고 꼽은 바 있다.

특히 대호호는 지난 1984년 서산시와 연결된 대호방조제로 조성돼 있다. 이중 60%가 당진시, 40%가 서산시 관할로 광할한 대호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어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두 지역의 농업기반이 손실되고 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하고, 삽교호와 석문호, 대호호 순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수질개선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지역상황과 대호호의 수질보호와 같은 환경권 보호 등 당진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해 줘 5, 6월에 진행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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