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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21 [당진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갈등, 2심 판결서 승소하며 새 국면]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심(2017누11488, 2017누12146)에서 당진시(피고)가 승소했다.

대호담수호 주변 지역인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신청된 대형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당진시가 수질개선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불허가하면서 불거졌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두 사건 모두 건축허가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가 행정청(당진시)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우량농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리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 소조기 때 조수의 영향으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는 대호담수호는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담수호와 인근 농지는 침수피해에 취약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당진시와 서산시의 합동 기초조사연구 결과 대호담수호와 주변 하천의 2016년 수질이 6등급으로 확인됐고, 수질 악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축산 폐수를 꼽았다. 3~4등급의 수질을 유지하던 지난 2006~2012년 기간 중에 허가된 축사들과 두 사건의 축사의 입지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담수호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본 이번 2심의 결과가 위 두 사건을 포함해 대호담수호 주변지역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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