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부여군의 한 마을 이장 A씨와 인근마을 청년회장 B씨 등 8명에게 장례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마을 앞을 지나는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유족에게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근마을 청년회장 B씨 일행도 마을에서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하고 2017년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은 풍습이나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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