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당진경찰서는 이틀간 관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20개소에서 당진시청과 함께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불법촬영물과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당진을 비롯한 서울 경기, 원주 등 전국적으로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의 중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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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경찰서는 시내 인구밀집지역에 사용량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 첨단 불법촬영장비 탐지기를 이용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촬영 성범죄자가 촬영물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진경찰서측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 상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근절해야만 한다.” 면서 “시민들이 앞으로도 안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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