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물차 적재함에 대한 과적과 고정장치에 대한 운수사업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진시에 등록된 대형 화물차량만 2천950여 대다. 당진에서도 화물차 적재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일 창원터널 앞에서 화물차가 유류통을 고정하지 않아 이송 중 떨어지면서 폭발해 8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진시에서도 지난 1일 고대공단 교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적재함 로프가 끊어지면서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도 송악 한진 교차로에서 적재돼있던 12~14T 가량의 철 코일 두 개가 추락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반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고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 고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사고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적시된다.
화물차 주행 중 화물 낙하 등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경찰이 단속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고 국토부도 행정처분을 하는 식의 사후 처방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당진시에서도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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