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 무단폐기는 하천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은 물론, 농촌지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폐기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중 하나이다.
폐농약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800~1000℃의 전문 소각시설에서 태워야 하기 때문에 별도 수거조치가 필요해 폐기물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일정 장소에 폐농약을 모으는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수거한다.
폐농약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당진시는 가을철 농번기가 끝나감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해 시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화제, 입제, 분제 등 용기에 담긴 상태 그대로 밀폐해 수거 기간 동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윤활유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로 무상수거하고 있으니 가까운 농기계 수리업체에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