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에 이르는 당진시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이후 사육 시에는 축사 사육중지, 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며 건축허가 및 신고서류 접수 건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당진시 무허가 축사 현황으로 전체 축산업 농가 1,558호 중 무허가 농가는 52%인 820호, 적법농가는 48%인 738호로 무허가 농가가 약4%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현행법령에 적법해야 되며, 원칙적 위 모든 면적이 일치 시, 적법화가 완료된다.
당진시 건축조례개정은 2017년 4월28일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1m, 대지경계선 0.5m) ▲읍·동지역 심의에 의한 도로 폭 규정 완화 ▲ 이행강제금 감경(50%) 위 3가지를 개정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으로 적법화 시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1억2천5백만 원으로 예산액을 정했다.
앞으로 아직 적법화가 되지 않은 무허가 농가는 설명회 이후 적법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시에서의 도움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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