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인 계림공원(당진시 수청동 산148번지 일원, 28만5,796㎡)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2020년 7월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실효된다.
이에 시 입장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 재정을 절약하고,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와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방지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이날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계림공원 설립이 토지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과 비 공원으로 고층아파트를 설립하면 스카이전망대의 제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느냐는 우려와 계림공원이 남산공원과 연계될 수 있는 등산로가 조정되기를 바란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한편 계림공원이 조성되면 토지주들한테는 ‘토지 보상 절차’ 로 진행된다.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 68조에 따라 3인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 중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토지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계림공원의 조성사업을 이끌어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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