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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31 [반쪽짜리 무상보육? ‘노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 시급]

제49회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김기재(가선거구)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 지역에는 현재 160여 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8곳, 사회복지법인 9곳, 법인·단체 4곳, 직장 5곳 등 26개소를 제외한 130여 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과는 달리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월 22만원의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민간차액을 부모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김기재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에 한해 월 2만원의 민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만 3세는 매월 4만 4천 원씩 연간 52만8천원, 만 4·5세의 경우 매월 3만 1천원씩 연간 37만 2천원의 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3천 여 명의 유아 중 2천 여 명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를 합하면 연간 약 1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지역의 차액보육료 지원 제도를 선례로 들며 “앞으로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노력하겠으며 당진시에 보육시설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 하기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책 마련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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