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 물류거점 도시인 당진시와 수도권 해상무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행정협력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진항이 당진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항만 건설과 항만 물류 이용 등 항만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기준 당진항이 속한 평택·당진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42만7,000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했고, 중량기준 물동량도 7,435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행정협력회 구성에 중요한 이유가 됐다.
양 기관의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력회는 앞으로 항만과 수역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 및 하천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과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사항을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홍원식 청장은 “처음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평택 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당진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경쟁력 있고 물류비 절감 등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당시 국장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왜목 마리나 항만 등 심도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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