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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23 [‘직무태만’을 지적받은 고대농협 조합장 자진 사퇴의사 밝혀]


고대농협 김명규 조합장이 사임입장을 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23일 퇴임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상임조합장인 김명규 조합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는 물론 출퇴근에 대한 불성실을 지적하며 ‘조합장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총회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18일 김 조합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총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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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조합장이 퇴임했을 경우 다음 선거까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수행하지만 김 조합장의 잔여임기는 약 17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김 조합장이 사퇴를 한 후 한 달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보궐선거 날짜를 정하고 그 전까지는 수석이사가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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