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시와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간에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을 진행했다.
지난 9월 당진시 비정규직지회가 임금협상과 기준인건비 문제로 당진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 만큼 이번 체결식에서는 서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체결식은 각 인사팀장의 인사와 협약사 선언, 사진촬영 및 2017 임금협약 서명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체결된 내용은 ▲대민활동비 체결 ▲정근수당 체결 ▲상여금을 기본수당에 포함하는것으로 총3가지 안건이 요점으로 떠올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보수수당이다.
또한 대민활동비는 특수 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이다.
대민활동비와 정근수당은 기존에 공무원만 해당됐던 수당이었지만,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사항 건으로 추가했다.
앞으로 당진시 측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서로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노동조합관계자측도 그동안 피켓시위와 투쟁을 하며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로 공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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