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로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매년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면서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부발전 16건, 남동발전 14건, 중부발전 12건, 동서발전 11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사는 석탄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적발돼 심각성이 더해졌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과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발전소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나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1억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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