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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 16 [도로와 인도는 주차장인가…구터미널 일원 불법 주·정차 성행]



당진시 구터미널의 도롯가 불법 주·정차와 차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성행하면서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 위와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고 있다.

◀REP▶

버스 전용도로를 만들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지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아찔한 통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주차로 인해 인도 폭이 좁아지면서 유모차나 휠체어는 전혀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하기 위해 차도를 넘어 보행하는 등 사고위험도 뒤따르고 있는 상태이다.

◀REP▶

원래는 2차선인 이 골목길도 불법 주·정차로 중앙선을 타야하는 1차선 도로로 변모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커녕 CCTV 또한 제거됐다며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위 개구리 주차와 도롯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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