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 11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에 따라 환경신문고 운영의 일환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지급된 11건의 경우 신고내용의 경중과 위법 유무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주요 사례로는 하천에 기름이 유출돼 흐르는 것을 신고한 시민과 폐수 불법 유출로 인해 배수구 근처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알린 시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다.
또한 시는 환경보전을 위해 운영되는 환경신문고의 취지를 살려 확인 결과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로 판명됐더라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에서도 지속적인 예찰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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