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안 쓰레기들은 소파, 타일, 철거된 간판, 못이 박힌 나무판자, 책장 등 대형폐기물들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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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곳에 있는 쓰레기들은 몇 달 전부터 밖에 있던 쓰레기들인데요. 주인이 떠난 상가 안에 옮겨지기만 했을 뿐 여전히 문제덩어리로 자리 잡고 있다.
상가 뒤쪽으로는 안전펜스가 뚫려 있어 발을 헛딛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상가 입구 쪽에는 길이 약5.7m 되는 하수가 뚫려 있어 아이들이 구멍에 빠질 수 있는 상태이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토지 및 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 를 도입했다.
만약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와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이미 몇 달 동안 방치되어 당진시에서의 무관심한 대처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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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0-08 2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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