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시청 앞에서 대호지와 고대면, 석문면민을 중심으로 대호호 인근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10월 2일, 교로1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호만 수질오염 및 악취 피해를 주장하며 ‘대형돈사 입주 저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불허가를 받은 축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락도에 있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교로리 인근까지 난다며 앞으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분진 및 악취발생으로 환경권과 생명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키고 축사 건축신고 중 43건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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