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의 2018년도 생활임금이 8,951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703원에서 1,248원 증가했고, 최저임금 결정액인 7,530원의 119% 수준으로 1,421원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87만759원으로, 올해 160만9,927원 보다 26만 원 많은 수준이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을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건강한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당진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계약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시급 인상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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