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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9. 26 [행안부 기준인건비보다 낮게 집행한 당진시, 나머지 14억 어디로…]



당진시와 당진시비정규직지회(이하 당진시 비지회)간에 임금협상과 기준인건비 문제로 고조되고 있다. 당진시비지회와 민주노총 당진시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하루에 2번 오전7시30분과 정오12시에 각 한 시간씩 당진시청 지하 정문과 민원실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는 약 3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관련 집회에서는 당진시가 전체 직군의 노동자에 대해 1호봉의 상여수당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1호봉은 월 약1,390,000원이이고, 30호봉은 약 1,88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말수당은 1호봉은 약 463,000원이고, 20호봉은 약 627,000원입니다. 전체 직군의 노동자에 대해 1호봉 기말수당을 적용 했을 경우 약164,000원이 줄어든다.

이에 비지회 측은 본인의 상여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는 점에서 부당 하는 입장이다. 그 외로도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에 대해 금액을 전부 결산하지 않은 점도 문제에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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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도 인건비로 측정된 예산비는 다른 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5년 결산 결과 무기직 인건비로 받은 금액은 97억 원이지만, 실재로 결산된 금액은 91억 원이며, 반면 공무원은 566억원 예산을 측정 받았지만 576억으로 본 측정 금액보다 높게 받았다.

앞으로 당진시는 전체 직군에 맞는 호봉금여와 무기직 기준인건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입장을 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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