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약500개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가축 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되지 않으면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및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이 부과되는 시점에 놓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당진시는 지난 21일 관내 축산단체장을 초청해 심병섭 부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당진 관내 무허가 축사는 약 8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이중 101곳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82곳은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인 182곳에 대해 축산정책팀에서는 적법화 시 필요한 퇴비사 등 환경개선 시설 설치비를 영세농가 중심으로 최대 약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무허가 축사인 나머지 500여 곳에 대해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해 관련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130개 농가 중 15%는 적법화가 완료됐고, 85%는 일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남은 150일이 촉박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심병섭 부시장은 “남은 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가 앞으로 적법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이 본 간담회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전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건축법 상 적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도로규정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와 이행 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년이 지난 지금 아직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된 곳보다 몇 배나 많은 시점에 놓여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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