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당해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휴스틸에서 화물차 기사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오후 故정태영 기사는 파이프 상차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다음 날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휴스틸 당진공장 측의 안전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가 아닌 상차작업 지원에 대한 노동이 불합리했고 사측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휴스틸과 계약이 된 H물류 측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화물연대와 유족 측은 운송사 뒤에 숨어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만 보려는 휴스틸의 태도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휴스틸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을 반대하며 나섰다.
이어 “차량기사가 차량 안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수칙은 있지만 절대 나오지 말라고 제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에 사측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천안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이며 다음 주 월요일 사측과의 교섭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스틸 당진공장 측은 농성으로 인한 음악소리로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화물연대 측의 적절한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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