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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9. 18 [당진시,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시급]



전국적으로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앞과 터미널 등 여러 관내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흡연구역장소가 축소되자 몰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당진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방법을 진행했었는데요. 15년 ‘당진시 금연구역3차 지정고시’와 16년 제3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 단속 알림을 시작으로 16년 11월에는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실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는 3만원인이다. 과태료 차등 부과의 원인과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서울시는 지난5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25개 자치구에서 296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해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시 소속 단속요원 전원과 금연 지킴이를 자치구 단속업무에 배치했다.

또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주요 지하철역에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단속시행 이후 7개월간 흡연행위 7,105건을 단속했고, 서울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해당 구역 흡연률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EP▶

앞으로 당진시는 절대정화구역인 53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터미널 등 여러 관내시설에 금연구역 단속 인력 증원과 과태료 벌금 시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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