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청주시, 공주시, 논산시 등 8개의 지자체가 G9 대전·충청권 공동발전 협력사업을 추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교차 단속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내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결과 총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21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총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 중 신평면 소재 A회사는 적발 발생 직후 신속한 사고 원인조사와 함께 방제작업을 벌여 인근 농경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회사 안에 있던 보조탱크에서 열 매체유100리터가 유출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회사에서 절삭유를 사용함에도 폐수배출 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가 신고 이행을 할 때까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대전지방 서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P▶
환경오염으로 인한 복구는 많은 시간이 걸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으로 시관계자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시설개선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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