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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9. 08 [당진시, 9월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396억 부과]



당진시는 매년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약123,000여 건,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9,000여 건으로 357억 원, 주택 2기분이 24,000여 건에 39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약 5%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9월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10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DD또는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 및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어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도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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