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매년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약12만 3,000여 건, 총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만9,000여 건으로 357억 원, 주택 2기분이 2만4,000여 건에 39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약 5%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본세)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9월분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납부는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DD또는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직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ARS전화(080-350-0022) 및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어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도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내달 1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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