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호 인근 대호지, 석문, 고대면민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4일 당진시청 일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호호 인근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촉구했다.
대호만 인근 3개면 축사반대대책위는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이 5~6등급으로 조사돼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라며 대규모의 축사가 밀집되면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농업용수로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분진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환경권과 생명권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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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2017년 8월 30일 공포)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호호 주변 지역의 축사 건축신고는 총 38건으로, 이중 시는 35건을 불허가하고, 3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불허가 35건 중 9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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