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방면에 위치한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높고 경사가 완만하지 않아 차량의 범퍼가 긁히거나 하부에 손상이 생긴다며 운전자들의 항의가 일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 앞이나 공동 주택 앞 등 일정도로 구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30km/시 이하의 통과 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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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시 이하의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 과다한 수직 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 하부 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속도를 줄여도 덜컹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차량 전문가는 특히 소형차량이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하부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최근 출시되고 있는 대형 승용차와 고급 외제차도 승차감 향상을 위해 차체를 낮춰 만들고 있어 과속방지턱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길이 3.6m, 높이 10㎝의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완만하지 않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운전자 부담과 차량 파손 등 부작용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감속 유도라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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