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초등학교 학교용지 취득과 관련해 당진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협상을 하는 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기지초등학교 내 사유지 문제로 기지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운영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활동권과 학습권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충남도교육청과 당진시청 등에 제출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당진시는 초기에 약 100평의 면적에 흙더미가 쌓여있던 곳은 지난 5월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결됐고, 8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인 3억 원의 매입예산을 확보해 소유주와 보상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 절차인 감정평가 및 매매 계약 체결은 9월에 실시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로 등록돼 있는 약 300평의 토지는 당진시에서 가감정가가 평당 260만원인 반면 토지주는 45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 토지주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주가 학교용지 해제를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허가가 나기 전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만일 학교용지가 해제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곳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도 관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기지시에 대규모의 거주시설이 추가되면서 재학생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지초등학교에 제대로 된 운동장 확보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진시 뿐만 아니라 당진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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