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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열려

11월 18일 당진시청 부시장실에서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렸다.

 

 조이현 부시장 외 7명의 전담 공무원이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서는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개 안건이 올라왔다.

 

 이 중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업지역과 농업지역으로 생활권역이 이원화된 고대면 용두리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용두 1리와 용두 2리로 나누고 반을 지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심의회 측은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용두리의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 간 결속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규정이고,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와 근무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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