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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8. 22 [당진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당진시는 21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각 부서별 담당관 및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과제 발굴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법령 등을 발굴해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과별 우수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과제 법령개정 53건과 자치법규 개정 4, 우수사례 5건 등 모두 62건을 발굴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사례로는 광업법의 과도한 사권 제한 개선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관련자 자격정지 명확화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확대 경작목적의 사용?수익 허가 요건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완화 등이다.

 

반면 우수사례로는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관리전환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 행정 지원 축사 양성화 관련 건축 조례 기준 완화 ?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등에 대해 논의됐다.

 

당진시는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의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혁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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