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유류피해대책연합회와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가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왜목마을 상징조형물설치’지원사업을 당진시가 일방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것을 즉각 중단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면서 당진시 유류피해민대책 총연합회(대책위)는 지난 10년간 랜드마크 관광보조사업을 추진해 2015년 12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작년 10월에 당진시장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결성해 만장일치로 ‘작가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여러차례의 번복을 하며 지난 7월 25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모 안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정고시를 하며 사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책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50%가 행정절차와 선정 업체의 이익으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행정적 절차의 편리성은 있지만 예술적 역량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수부에 사업반납을 추진하고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조형물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해수부와 문체부에 정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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