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에서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정미면과 대호지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80여 명은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시의회를 찾았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진시는 기존의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수정했지만 다시 산업건설위원회가 ‘8호’로 제한했다. 김기재 의원의 이의제기와 재청 등에 따라 김홍장 시장이 제출한 원안인 ‘5호’로 가결했다.
또한 안효권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를 주제로 더욱 엄격해진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도움시설 확대 등 행정적, 의료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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