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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8. 14 [당진시의회, ‘화력발전소 위치치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 채택]

 

'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편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12명 모두가 발의자로 참여한 화력발전소 위치지역 전선지중화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화력발전소 위치지역에 대한 전선지중화 지원이 지자체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국가전력 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초미세먼지, 전자파 등 각종 환경적 피해로 인한 생명권 위협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선 지중화 사업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확대 등의 제도개선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은 '한전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승인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겨 지역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진시는 발전소 및 변전소가 밀집하여 산업단지 및 수도권지역에 전력공급을 하고 있어, 타 지역 전력공급 시설까지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의 희생과 당진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발의한 후 청와대와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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