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청동 시청 인근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설현장이 시민들의 안전이 도외시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인도를 무단 점령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음벽시설이 기준에 미달돼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현장에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방지해 줄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공사 인부들이 드나드는 입구로 보이는 부분은 방음벽이 설치가 안 돼 있어 방음벽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측면은 방음판이 비어있는 곳도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방음벽시설의 높이는 3m이상이어야 하고 방음벽시설의 지면과 방음판 사이에 틈새가 없고 방음판의 손상 등이 없어 소음 노출을 방지해야 하지만 이 공사 현장은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인도 점용 허가를 받은 건설사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곳이 아닌 위치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불법 가설물을 세우고 건축 자재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도점용 허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부분 안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도점용 허가를 내준 당진1동사무소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인도 점용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최대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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