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 처음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에 대한 규제 심사를 진행한다고 낸 보도자료이다.
편명희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제한 최소단위 강화와 담수호 및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언론들이 취재를 갔지만 시작할 때가 돼서야 회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는 내놓고 취재는 하지 말라는 셈이다.
축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예민한 사안에 따른 관계단체들의 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조정과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는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회의가 진행됐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에서는 축산업계와 축사인근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 지역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와 축산업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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