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김홍장 당진시장과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축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다가오면서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
많은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법률적 조항으로 축산업을 억압하고 있다며 당진시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축산업을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개정 검토와 관련해 조례기준이 강화될수록 이미 위축된 축산경영이 완화되기 힘들다며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 설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규제에 의해 행정소송 및 심판을 제기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뿐만이 아닌 주민들과의 협의에도 축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당진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축사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고 농장폐쇄와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건축법 상 적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로규정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건축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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