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족한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과 실무추진 TF팀의 연석회의가 27일 당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TF팀이 보완작업을 해온 당진시 농업회의소 정관 안에 대해 검토와 향후 창립총회 일정 및 농업회의소의 사업계획 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안을 확정해 의결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함께 의견충돌도 발생했는데요. 먼저 농업에 치우쳐있는 당진시 농업회의소의 목적인 제2조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 뿐만 아닌 ‘농축산업’으로 확대 수정하자는 의견이 건의됐다.
또한 당진시 3농정책팀장은 기존 당진시 농업회의소 정관 제3조의 항목을 법률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14개 항목을 주요 5개 항목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지만 설립추진단과 TF팀은 회의소의 역할이 국한되고 축소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후 논의를 통해 항목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득했다.
이밖에도 ‘시와 협의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당진시 농업회의소는 민주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목표로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민관 협치를 실천하는 회의소의 목적과 다르다는 의견과 시로부터 금전적이고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시와 협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충돌되기도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설립추진단과 TF팀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된 연석회의인 만큼 의견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올해 안에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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