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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07. 19 [인도 점령한 불법주차차량, 차가 사람보다 중요한가]

 

인도를 침범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물론 휠체어, 유모차 등이 위험한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시민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

 

특히 무수동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앞 인도에는 여러 차량들이 인도 한가운데 줄지어 주차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인도 진입로를 막아 놓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요즘 같은 장마철 우산을 들고 인도를 이용해야하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거닐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상가 앞 인도 곳곳엔 차량의 한쪽 바퀴를 인도에 걸친 채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가려진 사람을 보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도로 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내권 쪽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는 당진시청에서 단속 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차도불법주차행위와 더불어 인도의 불법주차 또한 방치돼 있을 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REP▶

인도 위 불법 주차를 근절 하기위해 인도 턱을 높여 차량 진입을 통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더불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기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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