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가 미제사건이었던 15년 전 아산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A 모 씨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30분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에서 피의자 A씨와 공범 B 모 씨는 당시 46살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접근했다.
당시 35살 피의자 A씨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시 20대 공범 B씨는 조수석 뒤에 타고 가던 중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B씨가 조수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했다.
이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당시 실직 이후 같은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씨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손님으로 자주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으며 현재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 B씨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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