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유통한 34세 남성 A씨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유통책인 A씨 등 26명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약 6억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4세 남성 B씨 등 3명은 2015년 초순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 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 또한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허위 법인의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었으며 대포통장은 개당 150~200만원에 거래되고 대포통장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은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을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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