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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에서 11월 충남 시장, 군수 월례회의 열려

11월 1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월 월례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보령시장과 아산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 지역의 모든 시장, 군수들이 모였으며, 지난 9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11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 회의 안건 보고에 따르면 9월 건의사항 3건 중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관련 공진선거법 개정 건과 부여군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은 추진 계획이 세워졌고, 역시 부여군이 제출한 하천부지내 조사료 재배허용 건은 하천법 저촉과 주민민원발생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건의사항으로는 부여군이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 건을, 서천군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대책마련 촉구 건을 제출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두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특히 서천군이 제안한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 건에 대해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하고 결의식을 갖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성명에 따르면 근 발표된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 건은 지방경제를 위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시,군별 협조사항으로는 서산시의 2013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홍보 및 참여 협조 건을 비롯한 4건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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